당 시기 낙양에서 전.후한 시기 요서군의 남쪽 지역인 평주와 북쪽 지역인 영주까지의 거리가 제멋대로 기록.전해진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당서> 유주에서 동도까지 1600 리 (<통전> 유주에서 낙양까지 1680 리)
계주에서 1023 리 ( 계주에서 2020 리)
평주에서 1900 리 ( 평주에서 3520 리)
영주에서 2910 리 ( 영주에서 4110 리 )
<구당서>
幽州大都督府 ... 在京師東北二千五百二十裏 至東都一千六百裏 薊 州所治 古之燕國都 漢爲薊縣屬廣陽國
薊州...領縣三...至東都一千二十三裏...
漁陽 後漢縣 屬漁陽國 秦右北平郡所治也 隋爲漁陽縣 ...開元...十八年於縣薊州
平州 隋爲北平郡 武德二年 改爲平州 領臨兪肥如二縣
其年 自臨兪移治肥如 改爲盧龍 更置撫寧縣 ...在...至東都一千九百裏
營州上都督府 隋柳城郡...萬歲通天二年 爲契丹李萬英所陷 神龍元年 移府於幽州界置 仍領漁陽玉田二縣
在京師東北三千五百八十九裏 至東都二千九百一十裏 柳城 漢縣 屬遼西郡...西北與奚接界 北與契丹接界
<후한서/군국지>에는 낙양에서 우북평군까지는 2300 리, 요서군까지를 3300 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서군 치소는 요서군 남쪽 지역인 양락현이였고 북쪽 지역에 유성현이 설치되었었습니다. 양락.유성현은 당 시기에 이르러서는 평주와 영주가 설치되었습니다.
<후한서/군국지>
廣陽郡 ... 洛陽東北二千里
漁陽郡 秦置 洛陽東北二千里
右北平郡 秦置 洛陽東北二千三百里
遼西郡 秦置 洛陽東北三千三百里
결국 <구당서> 기록은 터무니없이 적게 기록되었고 <통전>은 평주와 영주 리 수 정도만 겨우 수긍할 수 있습니다. 명 시기 경사인 북경에서 영평부 노룡현 곧 당 시기 평주 노룡현까지는 550 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청 시기에는 영평부 노룡현에서 성省 치소인 보정부까지를 830 리라 했으니 경사에서 보정부까지 350 리를 차감하면 대략 480 리라는 얘기입니다.
<명사/지리지>
京師...永平府 直隸中書省 洪武二年改爲平欒府 四年三月爲永平府 領州一縣五 西距京師五百五十裏...
盧龍 東南有陽山 西有欒河...東有肥如河...撫寧... 東有山海關...昌黎... 西北有碣石山...欒州... 東有欒河 又南有開平
中屯衛 永樂元年二月自沙谷移置於此...
平行都指揮使司 本大寧都指揮使司...西南距北平布政司八百裏 大寧衛...治大定縣...洪武二十八年四月改左右後三衛爲營州
左右中三護衛...南有土河...會州衛...西北有馬孟山...土河之源出焉 下流合於潢河 又南入於遼水...榮州前屯
衛...屬大寧都司...南有老河 源出馬孟山 流經此 又經行都司城南 東北入於潢河...
결국 70 리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감안한다 해도 <통전>에서 계주와 평주 사이 리 수를 1500 리라 한 것은 너무 터무니 없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통전>의 낙양.계주 2020 리 기록은 축소.조작된 것으로 보아야만 하는 <후한서/군국지>의 낙양.어양군 기록인 2000 리 기록을 밑받침하려고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명사/지리지>에는 북평행도지휘사사 대녕위가 설치되고 대녕위가 곧바로 영주위로 개칭되었는데 당 시기의 영주와 같은 곳이며 이 영주위에서 북평포정사인 지금의 북경까지 800 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청 시기 직예성 조양부는 <청사고/지리지>에 서남쪽으로 성 치소까지 1420 리라 했고 북경에서 보정부까지 350 리를 차감해야 하니 조양부에서 북경까지는 1070 리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기 요서군 유성현이며 당 시기 영주 유성현 위치는 조양부 위치 보다는 백랑수 곧 대릉하가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흐르는 상류 지역으로 청 시기 조양부의 서남쪽 260 리 떨어진 곳에 설치된 건창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건창현에서 북경까지는 810 리 쯤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명사>와 <청사고> 지리지에 기록된 리 수는 같은 기준이고 또한 같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이조선 시기 연경사신들의 연경.영평부 사이의 일반적인 로정이며 리 수는 1656 년 인평대군의 <연도기행>에 기록된 청국 직예성 지역인 연경에서 산해관까지의 로정입니다.
결국 <후한서><구당서><통전>의 요서군.평주.영주 지역의 리 수 기록이 멋대로인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변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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