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渤海考≫를 통해 본 柳得恭의 역사 인식
2004701122 이 성 희
목차 Ⅰ. 머리말 Ⅱ. 유득공의 생애 Ⅲ. 《渤海考》의 내용 분석 1. 서술체재와 내용 2. 서술에 나타난 발해사 인식 Ⅳ. 맺음말(사학사적 의의) |
Ⅰ. 머리말
조선후기 17-18세기는 그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발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때로서 실학자들이 선두에 서게 된다. 그리하여 허목의 《東事》 <靺鞨列傳>을 비롯하여 이종휘의 《東史》<渤海世家>, 유득공의 《渤海考》, 정약용의《我邦彊域考》<渤海考>와 <渤海續考>, 홍석주의 <渤海世家> 등 발해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 중 특히 유득공의 《발해고》는 ‘남북국 시대론’을 최초로 제기하여 오늘날까지도 이에 대한 논쟁은 관련 연구자들 사이의 논란이 되고 있다. 유득공은 역사지리서인 발해고의 저자로 유명하지만 정작 그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적다. 1980년대 들어 그의 漢詩 및 문학에 관한 한국 한문학계의 연구업적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그의 생애나 업적, 그리고 《발해고》 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그쳤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발해고의 번역본이 출간되고 조선후기 발해관 및 유득공의 역사인식을 다룬 연구서 등이 나타나 발해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발해고의 저자인 유득공의 가계와 생애를 살펴보고 발해고의 서술체재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발해고의 발해사 서술을 분석하여 유득공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겠다.
Ⅱ. 유득공의 생애
泠齋 柳得恭은 1748년(영조 24)에 태어나 1807년(순조 7)에 죽었는데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 정조시대였다. 유득공의 가계를 알려주는 자료로는 文化柳氏世譜가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유득공의 증조부 柳三益은 ‘庶子’로 늙어서야 관직을 받은 인물이다. 즉, 1722년 52세에 通禮院 引義로 추천되어 통례원에 근무, 1731년 內資寺 主簿, 1740년 水原 監牧官, 1745년 江華 監牧官이 되었다. 그는 뒤늦게 관직에 들어와서 24년동안 종6품의 주부나 감목관을 역임하다가 77세의 고령으로 임소에서 사망하였다.
유득공의 조부 柳漢相은 과거에 뜻을 두었다가 모친 함평 이씨가 사망한 뒤로 포기하고, 주로 문객생활을 하였다. 판관 윤용(처가이며 재종이 됨)의 문객이 되어 그가 부임하는 영월, 강화, 그리고 함경감영 등지를 수행하였고 윤용이 사망한 뒤에는 宋翼輔, 趙東漸 등을 수행하였다.
유득공의 아버지 柳瑃은 유한상과 평산 신씨 사이의 맏아들로 27세에 요절하였다. 증조부인 유삼익과 외조부인 홍이석이 서자였기 때문에 유득공은 서얼 신분으로 태어났다. 부친이 요절하여 유득공은 모친 아래에서 자랐고, 18, 19세에 숙부인 柳璉의 영향을 받아 시 짓기를 배웠으며, 20세를 지나 朴趾源․李德懋․朴齊家와 같은 북학파 인사들과 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북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득공도 중국여행을 했다. 첫 번째는 검서관으로 발탁되기 전에 심양으로 가는 위문사를 따라 갔고, 두 번째는 심양을 거쳐 열하의 별궁을 방문하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는 전대미답의 여로를 밟았다. 특히, 첫 번째 여행은 《東國地理誌》를 읽고 연상만 했던 한반도 북부와 만주일대에서 일어난 고구려, 발해 등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발해고》를 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774년(영조 50) 27세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生員이 되었고, 정조가 즉위하여 奎章閣을 설치한 뒤인 1779년(정조 3)에 檢書官에 임명됨으로써 32세에 비로소 신분 제약에서 벗어나 관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포천현감(抱川縣監)․양근군수(楊根郡守)․광흥창주부(廣興倉主簿)․사도시(司導寺)주부․가평군수(加平郡守)․풍천도호부사(豊川都護府使)를 역임하였고, 그를 아끼던 정조가 돌아가자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다가 1807년(순조 7)에 60세를 일기로 사망하여 양주(楊州) 송산(松山:의정부시 송산동)에 묻혔다.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는 노론․ 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하여 왕권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탕평책을 썼고 양반의 서얼들에 대한 差待를 완화한 庶孼通淸을 단행하였다. 또한 규장각을 설치해서 각종 문화출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득공은 정조를 近侍하며 양반의 庶類로서 漢文 新四家, 北學者, 규장각 검서관, 그리고 역사지리학자로서 뚜렷한 활동을 했다.
그는 단군 조선에서 부터의 역대 도읍지를 유람하고 그 경험을 살려 《二十一都懷古詩》를 지어 우리 역사의 전개과정을 개괄하였고 발해와 한사군의 역사에 대해 각각 《渤海考》(1784), 《四郡志》를 저술하였으며, 그 당시 조선사회의 세시풍속을 정리한 《京都雜志》를 남겼다. 특히 그는 역사상 실체는 있었으나 기록이 없어진 발해와 한사군 등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여 저술하였고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당시의 세시풍속에도 관심을 기울여 저술을 남긴 것이 독특하다.
Ⅲ.《渤海考》의 내용 분석
1. 서술체재와 내용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권으로 된 ≪발해고≫ 와 4권으로 된 ≪발해고≫ 가 각기 필사본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 1권본은 독립된 책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4권본은 《泠齋書種》에 수록되어 있다. 1권본이 유득공이 처음에 썼던 것이고 4권본은 유득공이 언젠가 내용을 수정하고 증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1권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권본 ≪발해고≫는 유득공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하던 1784년에 저술되었다. ≪발해고≫의 체재는 「君考」․「臣考」․「地理考」․「職官考」․「儀章考」․「物産考」․「國語考」․「國書考」․「屬國考」 등 9考로 되어있다. 그가 책이름에 굳이 고(考)자를 붙인 이유는 서문에서 밝힌 바 있다.
내가 내각의 관료로 있으면서 궁중도서를 많이 읽었으므로, 발해역사를 편찬하여 군,신,지리,직관,의장,물산,국어,국서,속국의 9考를 만들었다. 이를 世家, 傳,志로 삼지 않고 고라 부른 것은 아직 역사서로 완성하지 못하여 정식 역사서로 감히 자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君考」는 기전체 사서의 세가에 해당되는데 震國公에서부터 高王, 武王, 文王을 거쳐 발해의 마지막 왕이라고 알려진 왕 諲譔, 그리고 興遼王, 烏舍城 浮渝府 琰府王 까지 17명의 발해군주를 소개하고 있다. 발해의 世系에 대해서 새로 발견된 사실 한두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소개된다. 대조영의 出自, 흥요왕과 오사성 부유부 염부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견이 많다.
「臣考」는 기전체 사서의 열전에 해당한다.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조공하고 숙위에 참여하기를 청하고 관직을 받아오는 발해 사신들, 일본에 파견된 발해의 사신들에 관한 일본 史書의 기록들을 전재하고, 발해 멸망 시에 守城한 무명의 발해인들과 고려로 내투한 발해세자 대광현 등을 소개하고 있다.
大叡
장경 4년 (824) 2월에 선왕이 대예 등 5명을 보내 당나라에 조공하고, 숙위에 참여하기를 청하였다.
大昌泰
강왕 때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일본 천황이 태극전에 행차하여 이들을 접견하였는데, 네 번 절하는 것을 줄여서 두 번 절하고 박스는 치지 않도록 하였다.
洪見
고려 태조 12년 (929) 6월 경신일에 배 20척에 사람과 물건을 싣고 고려로 도망하였다.
「地理考」는 ≪新唐書≫, ≪遼史≫,≪淸一統志≫를 인용하면서 5경,15부,62주, 그리고 현 등의 위치를 비정하고 안설을 덧붙이고 있다. 이용범은 이곳이 오류가 제일 많은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職官考」는 新唐書에 소개된 발해의 3성 6부 12사서 체제의 文職과 十衛제로 된 武職을 열거했다.
「儀章考」는 발해의 의식절차를 언급한 것으로, ≪신당서≫의 기사를 그대로 옮겼다.
「屬國考」는 ≪宋史≫에 실린 定安國전을 가필하지 않고 옮긴 것이다. 정안국의 유래, 정안국 국왕 열만화(烈萬華)와 烏玄明의 조공, 그리고 거란과의 대립 등을 설명한다. 말미에는 고려 현종 9년에 정안국 사람 骨須가 來奔했을을 덧붙이고 있다.
정안국은 본래 마한(고구려를 마한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후예 국가인 발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송기호)종족으로 발해가 거란에 격파되자 그 서쪽 변방을 지키게 되었다.
송나라 태조 개보 3년 (970)에 그 나라 왕 열만화가 여진 사신을 통하여 표문을 올리고 갖옷을 바쳤다. 태종 태평흥국 6년(981)에 다시 여진 사신을 통하여 표문을 올려 “정안국 왕 신 오현명이 아룁니다. 성스러운 임금께서 천지에 은혜를 두루 펴시고 오랑캐의 습속을 어루만지시는 시절을 삼가 만나게 되니, 신 오현명은 진실로 기쁘고 즐럽기 한령없어 그저 고개를 숙일 따름입니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정안국 사람 골수가 고려로 망명하였다.
쑨위량은 발해는 일찍이 속국이 없었음을 들어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진헌은 속국을 지배, 종속의 좁은 뜻이 아닌 연속의 의미로써 보면 정안국을 포함시킨 것을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國書考」는 발해에서 일본으로 보낸 외교문서인 국서 6통이 소개되고 있다. 일본사서에서 발췌하여 있는 그대로 옮겼다. 무왕이 보낸 국서에는 많은 발해 연구자들이 수시로 인용하는 문구가 실려 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天朝가 명을 받아 일본을 건국하셨고 누대로 찬란한 업덕을 쌓으셔서 百世나 번성하셨습니다. 저는 列國가운데 하나로서 외람되게 여러 藩들을 거느렸고 고구려의 옛터를 수복했고 부여의 유속을 지녔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헌은 이것만으로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것은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뜻은 아니고 다만 지역연고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物産考」와 「國語考」는 각가 발해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발해의 언어를 정리하고 있다. 내용이 너무 적고 인용자료 모두가 신당서에 실린 것을 그대로 옮겨쓴 것으로 유득공 자신의 견해가 전혀 피력되지 않았다.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베, 옥주의 綿,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호의 붕어, 환도의 오얏, 악유의 배, 부주의 은
왕을 可毒夫, 聖王,基下라 부르며, 왕의 명령을 敎라 한다. 왕의 아버지를 老王, 어머니를 太妃, 처를 貴妃라 하고 맏아들을 副王, 나머지 아들을 王子라 한다. 관품은 질(秩)이라 한다.
2. 서술에 나타난 발해사 인식
우선 발해에 대한 유득공의 인식은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무릇 대씨는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으로 동쪽과 서쪽과 북쪽을 개척하여 이보다 더 넓혔던 것이다.
유득공은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나라 또는 당나라의 속국이나 속주로 보는 견해에 대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밝혔다. 이는 ≪동사강목≫ 등에 있어서 안정복의 견해와 아주 대조적인 것으로 안정복은 ≪동사강목≫ 凡例에서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발해사를 우리 역사 속에 넣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남북국 시대론이다. 유득공은 발해의 존립시기를 남북국시대하고 파악하였다. 유득공은 북쪽에 발해가 있고 남쪽에는 신라가 존립하는 상황을 남북국시대라고 했다. 이는 발해사를 한국사 체계로 편입시켰음을 위미한다. 이것은 허목과도 구별된다. 허목은 신라 ․고구려 ․백제를 단군 기자․위만과 같이 세가 부분에서 취급했음에 비하여 발해를 열전에서 취급하여 발해를 일단 낮게 평가하였다.
(보충 필요)
진국공 진국공은 성이 대씨이고 이름은 걸걸중상으로 속말말갈인이었다. 속말말갈은 고구려에 신하가 되었던 자들이다. 군고 진국공 |
이것은 서문에 나타난 의식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다.
≪발해고≫에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발해 멸망 전후의 기록인 興遼王과 烏舍城 浮渝府 琰府王에 관한 기사이다. 유득공은 흥요왕 大延琳과 琰府王을 발해의 군주로 「君考」에 넣고 있다. 특히 염부왕에 대해서는
按 (살피건대), 발해 홀한성이 격파된 것은 요 태조 천현 원년(926년)으로 후당 명종 천성 원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 때에 발해가 멸망하였다고 하지만 《요사》에는 태조가 군주의 덕을 갖추고 있어서 발해 국가를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요 성종 통화 14년(996)에 蕭韓家奴(소한가노)가 “발해, 고려, 여진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고 아뢴 적도 있다........(생략).......이로 보건대 발해는 일찍이 멸망하였던 것이 아니다. 부유부 염부왕에 대해서 비록 성과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나, 태조의 조서를 보니 그가 대씨의 후예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발해가 언제 멸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按設에 염부왕에 대해 대씨라는 것과 대인선의 멸망 이후에도 염부왕과 같은 것이 있어서 발해가 언제 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쑨위량은 “흥요왕 대연림과 염부왕을 군고에 넣어 서술하고서 아울러 안어에 ‘발해는 일찍이 망하지 않았다. 발해가 언제 망했는지는 고증할 수 없다’고 해서 발해 자체의 역사를 연장했다. 이런 종류의 잘못된 이해는 고증하는데서 두드러진다”라고 논박하였다.
이용범은 흥요국은 大延琳의 반란 정권으로, 그리고 烏舍城 琰府王은 상경 일대에 출현한 토민 정치집단으로 파악하고 유득공이 이를 군고에 넣은 것은 발해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발해 왕통을 연장하려는 주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진헌은 大諲譔의 기사를 제시하면서 유득공이 발해의 말왕이 대인선임을 알았다고 하였다.
이날 밤 요 태자 야율배, 대원수 야율요골, 남부재상 야율소, 북원이리근 야율사열적, 남원이리근 야율질리 등이 홀한성(발해 수도 상경성)을 포위하였다. 기사일(12일에 왕이 항복을 청하였다. 경오일에 요 임금이 홀한성 남쪽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신미일(14일)에 왕이 소복을 입고 새끼줄로 몸을 묶고 양을 끌고서 신하 300여 명과 함께 나와서 항복하였다. 2월 병오일에 요나라가 발해국을 동단국으로 바꾸고 홀한성을 天福城으로 바꾸었다. 또 자신의 태자인 야율배를 人皇王으로 삼아 통치하도록 하였다.
이런 그가 염부왕을 소개하면서 발해가 언제 멸망했는지 모르겠다 했다면 이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명의 혈육이 도망가 존속한 것을 왕실의 존속으로 본 예를 들어 유득공도 그러한 경우가 아닐까? 라고 하였다.
유득공은 발해 5경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상경용천부는 지금의 寧古塔이고 중경현덕부는 지금의 吉林이며 동경 용원부는 지금의 鳳凰城이다. 남경 남해부는 지금의 海城縣이고 서경 압록부는 고증할 수 없으나 마땅히 압록강 근처에 있어야 한다
5京에 대한 유득공의 언급을 정진헌은 上京의 위치비정을 1933년에 발굴된 유적을 통해 정확했음이 입증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中京은 정효공주와 정혜공주의 묘지가 출토되어 舊國을 돈화시로, 중경은 화룡으로 비정하는 현재의 주장과 비교하면 그의 견해는 상당한 근사치가 있다 하였다. 東京은 현재의 학설과 방향이 정반대이며 南京의 위치 비정도 역시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잘못된 비정을 했으므로 남해부의 新羅道를 海路라고 그는 오판했다. (그 뒤에 정약용과 한진서에 의해서 고쳐졌다)
이것은 저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遼史≫,≪淸一統志≫의 오류 때문인데 유득공은 의문을 제시하면서도 ≪遼史≫,≪淸一統志≫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은 신당서에 기록된 것인데, 62州라 해놓고 단지 60주만 열거되어 있다. 또 淸一統志에 郭州가 있지만 여기에는 실려 있지 않으니 당나라 역사서에 누락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당서에 기록된 발해 지리≫
이상은 요사에 기록된 것으로서 요나라 태조가 동쪽으로 발해를 병합하여 성읍을 얻은 것이 103곳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군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113곳이나 되니 의문스럽다. ≪요사에 기록된 발해지리≫
송기호는 이러한 자세는 유득공의 고증학적 자세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 뒤에 정약용, 한진서 등이 발해 지리를 제대로 비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였다.
유득공은 발해와 신라의 국경선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신라가 통일한 뒤에 동북은 泉井郡으로써 경계를 삼았으니 지금의 德源郡이다. 서북은 唐岳縣으로 국경을 삼았으니 지금의 中和府이다. 중화에서 동쪽으로 祥原,遂安,谷山,그리고 德原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그 변경 요새다. 이밖에 함경도와 평안도의 땅은 발해가 모두 차지했다
유득공은 논란이 많고 아직도 결정을 못 본 泥河를 아래와 같이 비정했다.
唐書에 발해는 남쪽으로 신라와 맞닿았는데 泥河로써 경계를 삼는다고 했다. ...이른바 일명 니하라고 하는 패수는 곧 우리나라 평양의 패수니 지금의 대동강이다. 신라와 발해의 국경이 나뉜 곳은 바로 대동강 일대였다.
이것은 현재의 연구결과와 부합된다. 이에 대해 徐炳國은
유득공은 발해사의 개척자로서 그 이름이 길이 남은 인물인데 발해사 연구에 있어 그의 두드러진 공적은 발해국과 신라의 접경지라고 《신당서》에 기록된 니하를 구체적으로 실증한 것이고 그는 발해고에서 두나라 접경지 문제에 자신있게 결론을 내렸다.
라고 하면서 극찬하였다.
Ⅳ. 맺음말(사학사적 의의)
발해사는 한국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삼국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당연시 되었던 것과는 달리 발해사는 그것이 우리의 역사인가 아닌가 하는 물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유득공은《발해고》 머리말에서 고려가 발해 역사까지 포함된 ?南北國史?를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에, 발해를 세운 大氏가 고구려인이었고 발해의 땅도 고구려 땅이었다고 하여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주장함으로써 ?남북국시대론‘의 효시를 이루었다.
북한 역사 학자 김혁철은 유득공이 발해고를 저술하기 전까지는 어느 한 실학자도 발해역사에 대한 글을 남기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유득공은 발해사연구를 시작한 실학자들의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나중에 정약용, 한치윤 등의 연구 업적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발해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던 그의 노력은 더더욱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본문에서는 걸걸중상을 건국자로 보면서 속말말갈인으로서 고구려에 신하로 보았는 것 등 본문에서는 서문에 나타난 의식을 뒷받침하지 못한 한계성이 있다.
17세기에 들어와 외침을 빈번하게 받으면서 왜 조선이 약한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영토적인 것에 관심을 쏟게 했으며 이는 고구려 고토 회복 의식에서 발해 고토 회복의식의 표출로 나타났다. 유득공의 발해고와 발해고 自序에 나타난 남북국시대론은 발해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로 인식고자 한 그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유득공, 송기호(옮김), ≪발해고≫, 홍익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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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萬烈, <朝鮮後期의 渤海史 認識>,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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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鎭憲, <柳得恭의 南北國時代論에 대한 認識>, 《경희사학≫20,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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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조선후기 사학사 연구 현황>,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上), 한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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