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대고려국’, 만주국, 동북인민정부를 통해서 본 만주의 영토권(제8회)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1-03-08 16:28:20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스에나가 미사오가 보도한 ‘대고려국’의 영역 반해 이해준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의 대고려국의 영역을 기술하고 있음으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대고려국’이란 고대 연해주와 만주 일대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조선민족의 조상인 부여족의 판도를 답습한 것이다.


북으로는 연해주를 포함하고 흑룡강 하구에서 출발하여 흑룡강을 따라 만주리(滿洲里)까지를 잇는 중국~러시아 국경선을 경계로 하고, 서로는 흥안령 산맥을 따라 몽골 사막을 경계로 삼으며, 남쪽으로는 만리장성을 따라 중국과 접경하고 산해관에 들어가며, 한반도를 영역에 포함하는 거대한 판도이다.

 
여기서 한반도를 머리로, 연해주를 왼쪽 날개로, 몽골초원을 오른쪽 날개로, 만주를 몸통으로 하면, 나라의 형태가 두 날개를 펼친 봉황의 모습이 되므로 이를 봉황의 나라라고 했다. 수도로 예정되고 있던 간도의 용정촌(龍井村)은 봉황의 심장으로 여겨졌다.


두 가지 안 모두 수도는 간도라고 했다. 특히 봉황의 나라를 말하는 쪽에서는 용정이라고 콕 찍어서 말한 것으로 보아 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대고려국’의 수도를 간도에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고려국’ 자체가 대한제국의 백성들 중심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대한제국 백성들의 힘이 모인 곳이 수도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당시 간도에 거주하는 민족 중에서 대한제국 백성의 비율이 80% 정도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민족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간도는 한일병탄 전에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해서 그곳에서 세금도 거두고 백성들의 안전도 지켜주게 했다. 비록 1909년의 간도협약에 의해서 일본이 중국에게 간도의 영토권을 넘겨주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면 대다수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물론 간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까지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간도에 수도를 정해야 했다.

 
이렇게 수도에 관한 관점만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 영토에 대한 문제나 특히 한반도의 포함 여부를 보면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설에 대한 지도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느끼게 된다.

 
▲[그림] 대정일일신문에 실린 ‘대고려국’ 영역도 


    

 
▲[그림] 이해준의 논문에 실린 봉황의 나라 ‘대고려국’의 영역도


물론 지도를 작성할 때의 각도나 제작자가 위도와 경도의 비율을 딱 맞추지 않는다면 제작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그런 간단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가장 큰 차이는 한반도의 포함 여부다. (제9회에서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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