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開土王碑文', '辛卯年條'의 새로운 解讀
'廣開土王碑文', '辛卯年條'의 새로운 解讀(‘辛卯年來’는 ‘乘艍年來’의 잘못 解讀 .鄭禹澤)
우산 이상길 성균관 부관장
2024.05.24 06:36 입력 | 2018.05.08 09:36 수정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廣開土王碑文』, 「辛卯年條」의 진실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任那日本府說'의 진실성 탐구이다. 필자는 「신묘년조」의 ‘辛卯年來’에 담겨있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아, 어휘의 출현배경을 우선 확인했다. ‘신묘년래’는 「신묘년조」의 중심이 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編年體’인 『광개토왕비문』에서 유독 「신묘년조」는 ‘편년체’에 어긋나며, 또 「신묘년조」에서 「임나일본부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史書에서 신묘년에 왜가 백제와 신라를 물리친 사실이 없으므로 「신묘년조」의 설정은 잘못이다. 다음, ‘신묘년래’가 ‘편년체’에 모순됨을 참작하여 ‘신묘년래’가 과연 옳은 기록인가를 살펴보았다. 이 검증을 위해서 두 가지 命題를 생각했다. 이는 『광개토왕비문』의 내용과 반드시 적합한 필요·충분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즉, 논리적으로 『광개토왕비문』에 꼭 맞는 결론을 뜻하는 말이다. ‘제1명제’로서 『광개토왕비문』은 ‘편년체’이다. ‘제2명제’로서 『광개토왕비문』의 주체(주어)는 ‘고구려’이다.
필자는 두 명제와 ‘신묘년래’를 비교하여 내용에 어긋난 점을 발견하므로서 ‘신묘년래’로 해독이 잘못임을 살펴보았다. 우선, ‘신묘년래’는 ‘신묘년 이래’의 뜻이므로 다음 말과 연결될 때 필요한 결어가 없는 부사구이다. 따라서 부사구의 왜가 주어가 되어, 주체인 고구려가 빠져야 하므로 ‘제2명제’와 어긋남이 발견된다. 또 신묘년래는 “신묘년에 내침했다”를 의미하는 독립된 문장이므로 ‘편년체’에 위배되어 ‘제1명제’와 어긋난다. 따라서 ‘신묘년래’로 해독은 잘못이므로 「신묘년조」는 존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묘년조」가 없다면 이에 근거하여 친일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임나일본부설」도 있을 수 없다.
그런 경우 ‘신묘년래’의 바른 해독은 무엇일까. ‘신묘년래’의 해석은 물론, 자획의 탈루된 윤곽이나 내용을 가지고 유추할 때 ‘乘艍年來’가 확실하며, “兵船을 타고 매년 내침했다”이다. ‘참고자료1·8’에서 ‘辛’자로 읽은 글자는 분명 글자 형상이 ‘乘’자이나, ‘艍’자의 탈자 된 형상이 ‘卯’자와 흡사하므로 10支에서 ‘卯’자를 먼저 확정하고, 이에 비슷한 글자의 12干인 ‘辛’을 비정하여 조작된 干支가 ‘신묘’이다. 이 잘못된 해독으로 「신묘년조」가 만들어졌다. 잘못 만들어진 「신묘년조」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을미년조」가 타당할 것이다.
「신묘년조」의 주체는 광개토왕이므로 문장의 주어가 되는 나라는 고구려이다. 우선 ‘辛卯’가 ’乘艍’의 잘못 해독으로 ‘乘艍年來’로 바뀔 때, 자연스럽게 「을미년조」의 주어인 광개토왕을 이어받아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는 고구려가 된다. 나아가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가 고구려임은 당위성의 관점에서 가능하지만, 또 문맥상에서도 판단이 가능하다. ’以‘자가 갖는 연결 역할의 ‘또’라는 부사기능에서이다.
그리고 보충되어야 할 탈자 3자는 합리적 관점에서 ‘東援新’이다. 탁본업자 初均德이 남겨놓은 글자를 근거로 첫 글자를 ‘東’자로 발상하였다. 또 이미 신라가 왕자 실성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 우호적인 입장이었으며, 외세의 침입에 고구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정리이다. 비문에서 「辛卯年條」의 ‘辛卯年來’(’신묘년 이래‘ 또는 “신묘년에 내침했다.”)는 본래 ‘乘艍年來’(“병선을 타고 매년 내침했다.”)이나 해독의 잘못으로 생겨났다. ‘신묘년래’가 잘못된 해독이라면 「신묘년조」는 당초부터 근거 없으며, 「을미년조」로 보면 사실의 기사가 아님으로 사실 무근의 논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渡海破’ 이하 구절에 근거한 친일식민사관 연구자들이 주장해 왔다는 「任那日本府說」 또한 전혀 근거 없다.
*주제어:「辛卯年條」,‘辛卯年來’,‘乘艍年來’,‘編年體’,「任那日本府說」,‘高句麗’.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광개토왕비문』, 「辛卯年條」의 진실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과연 왜가 가야의 한 복판에서 가야는 물론 백제와 신라를 지배했는가. 「신묘년조」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어 왜의 「任那日本府說」이 어디까지 사실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물론 연구를 시작하는 바탕에는 이미 이 사실이 옳지 않다는 전제가 우선이었다. 말하자면 이미 근거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 기회에 그동안 세간에 회자되어온 그릇된 친일식민사관의 자초지종을 확실히 밝혀내고자 한 의도에서이다.
『광개토왕비문』은 광개토왕 사후 2년에 건립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당시 사건을 기록한 것이므로 비록 과장되고 미화되었다 하더라도 기록된 역사사건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할 것이다. 특히 비문의 「신묘년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된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비문의 해독과 해석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묘년조」를 일본이 자의로 해독, 해석하여 친일식민사관의 핵심인 「임나일본부설」의 중심적 논리를 제공했다고 믿어온 것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은 「신묘년조」의 사실성 여부에 더 관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신묘년조」에 실려 있는 ‘편년체’에 어긋나면서까지 기록되었어야 하는 ‘신묘년래’ 구절의 여러 의문점을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실제 이 연구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유발은 고구려 능비에 왜의 전승기록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또 ‘편년체’에 어긋났다면 무엇인가 「신묘년조」가 잘못 해독되었을 것이라는 추리에서이다. 깊이 생각할 때 「임나일본부설」이 조작된 사건이라면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궁금증에서이다.
「임나일본부설」의 근간은 명치시대에 일본참모부가 한국침략의 근거를 삼기 위해 왜의 『古事記』, 『日本書紀』 중의 몇몇 전설을 『광개토왕비문』의 「신묘년조」에 기재된 ‘渡海破百殘□□□羅 以爲臣民’(이하 ‘渡海破百殘~以爲臣民’ 구절은 ‘도해파’ 이하 구절로 약기한다.)과 결합하여 끊임없이 덧붙여 이룬 주장이다. 이 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의 학설 요지는 4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대화정권이 한반도 남단의 가야지방에 ‘일본부’를 설치하여 통치기구로 삼았으며, 두 세기 동안 가야는 물론 백제·신라를 통치했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실제 중국, 한국, 일본의 사서에서는 물론 『광개토왕비문』에서도 ‘임나일본부’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다.
단편적이지만 「임나일본부설」을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정서를 고양하는 국수주의적 방편으로 이용했다는 증거들이 찾아진다. 예를 들면 일본 역사교과서에 등장하는 소위 「임나일본부설」, 혹은 좀 더 거창한 말로 ‘야마토왕국의 남조선경영론’, 또 “야마토왕국, 6세기 전반에 이르러 조선내의 이권을 상실하다”라는 자극적인 표현들은, ‘가야연맹국 전체’가 일본 야마토조정의 직접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다는 인상을 주려하는 저의로 받아드려진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조작된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그 허구성이 확실한데 계속 유지되며 일본이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에 조소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한국인의 역사인식에 경종을 주는 지적일 것이다. 또한 일본 강점기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의 수행여행 학생들에게 ‘故土’ 방문이라는 미명 아래 김해를 중심으로 한 옛날 가야 땅을 조상의 영토라고 여행일정에 포함시켰다는 증언들이다. 이는 분명히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을 정당화하려 했던 증거이며, 여기서 ‘고토’라는 말은 한국을 옛날부터 일본이 지배한 자기들의 고향 땅이라는 식민사관이 내재된 내용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물론 「임나일본부설」은 사실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일본 교과서에까지 등재된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인에게 준 자존심의 상처는 매우 크다. 더욱 최근 일본이 종종 주장하는 다른 역사왜곡 사실과 아울러 언제 다시 논의의 탁자 위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한국의 역사연구자는 많지 않다. 다시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임나일본부설」의 진실을 확실히 밝혀 다른 비슷한 일의 화근을 미연에 방지하는 본보기로 삼는 일은 중요하다. 더욱 일본은 왜가 백제, 신라를 정벌했다는 역사적 근거를 조작하기 위해 「신묘년조」의 ‘倭以辛卯年來’ 문구의 ‘신묘년래’를 의도적으로 해독한 다른 뜻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다.
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는 물론 『광개토왕비문』의 정확한 해독과 해석이 우선이다. 여러 비문의 탁본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酒匂景信(사카와 가케노부)의 『雙勾加墨本』(1883년 집안에서 탁공으로부터 구입), 水谷悌二郞(미즈타니 데이지로) 소장의 『原石拓整本』, 동경대학, 동양학연구소 소장본, 조선총독부 소장본, 샤반느(E. Chavannes) 소장본(샤반느가 1907년 집안에서 탁본) 과 周雲台의 탁본 중 원석탁본을 위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출판의 『광개토왕비원석초기탁본집성』은 모든 탁본을 수록한 책으로 또한 원석탁본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또 ‘辛卯年來’만을 편집한 李超瓊 탁본(중국인, 북경 개인 소장으로 1881년 입수)을 참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삼국사기』의 이 시기 기사를 활용하였다. 또한 중국학자 王健群(왕젠췬)/임동석의 해석본인 『광개토왕비연구』와 중국학자 耿鐵華(겅톄화)의 『好太王碑新考』가 많이 참조되었다. 그 외 한국학자로서 권인한의 『광개토왕비문 신연구』, 이도학의 『광개토왕능비 연구』들의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아울러 북한학자 박시형의 『광개토왕릉비』 등 여러 연구업적이 참조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가 이루어지기까지 한국유림총연합 朴奎乙 명예총재와 安明護 총재의 도움에 감사한다. 실제 이 연구는 한국유림총연합의 2018년 사업계획의 하나인 친일식민사관의 표본으로 보는 「임나일본부설」의 허구성을 다시 살펴봄으로서, 국민정신교육 함양에 기여하자는 목적에서 연구의 계기가 이루어졌다. 필자가 한국사를 공부한 인연으로 연구주제의 책임을 맡았으며, 시종 두 총재의 협조에 힘입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안명호 총재는 출중한 한문독해로 필자의 연구를 도와주었다.
2. 연구의 근거 자료
1) 관련 『광개토왕비문』
『광개토왕비문』은 지금으로부터 1604년 전에 기록된 고문체이다. 예서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나 실제 비문의 서체는 예서, 해서의 結構와 함께(예해지간) 행서나 초서, 심지어 전서의 필적까지 포함되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서체분류 방식으로는 적절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형에 내포된 예술성과 당시 고구려에서 이 비문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개토왕비체’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더욱 능비가 세워진 시기는 소수림왕 2년(372) 중국으로부터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중국의 한문경전이 전래되고, 또 태학이 비로소 설립된 때로부터 불과 42년이라면 아직 한문의 보급이나 그 수준이 상당히 미흡할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당시 고구려인의 언어와 풍습에 따라 고구려식으로 기록한 한문형식과 더하여 여러 서체가 혼합된 ‘광개토왕비체’로 말하는 비문을 정확하고 수월하게 해독하는 것은 바라기 어렵다. 그보다도 비문이 퇴락하고 자획의 탈루가 심하여 더욱 해독에 어려움이다.
1884년 처음 탁본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후, 이를 근거로 1888년 10월 일본인 학자 橫井忠直(요코이 타다나오)이 최초로 아시아협회의 기관지인 『會餘祿』제5집에 「高麗古碑考」를 출간하면서 이 때 ‘신묘년조’가 대두된 것이며, 왜가 그 주어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의도를 확실히 살펴본다. “비문 중에 우리 일본과 크게 관계있는 것은 ”辛卯渡海, 破百殘新羅爲臣民“의 몇 구절이다”라는 내용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연구의 목적이 처음부터 친일식민사관 구축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간다.
이 증거를 더욱 확실히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일본의 친일식민사관 조작과 관련되므로 그 실체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다시 중국학자 왕건군의 직접 진술을 빌어 살펴보고자 한다. 왕건군이 그의 저서에서 당시 횡정충직이 행한 역사 왜곡 의도를 “역사를 悖德시킨 것이다”라고 비판한 것에서 일본의 『광개토왕비문』의 왜곡으로 조선정략의 수단을 삼았다는 증거가 확인된다.
이와 같이 130년 전에 「신묘년조」가 만들어 졌으며 이 구절을「을미년조」의 일부라고 보는 필자의 논증을 펴기 위해, 「을미년조」와 「신묘년조」를 함께 살펴본다.
「을미년조」 자료: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碑麗不歸□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豊 五備□ 遊觀土境 田獵而還…以爲臣民”
「신묘년조」 자료: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百殘□□□羅 以爲臣民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신묘년조」의 해석: 백제와 신라는 원래 고구려의 속민으로 계속 고구려에 조공하였다. 왜가 신묘년(391)에 바다를 건너 침범하였음으로, 고구려가 을미년(395) 바다를 건너 백제를 치고 ‘□□□羅’를 신민으로 삼았다. 또 6년 병신에는 광개토왕이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백제를 정벌하였다.
특징: ‘5년 「을미년조」~1년 「신묘년조」~6년 「병신년조」로서 연구자들이 비록 「병신년조」의 부속절로 설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편년체‘에 어긋난 기사이다.
2) 『광개토왕비문』 발견과 내용
(1) 『광개토왕비문』의 발견
가. 『광개토왕비문』은 만주 集安縣에 보존되어 있으며, 이곳은 고구려 옛 왕도인 국내성 유지이다. 장수왕 2년(414) 선왕이며 부왕인 광개토왕의 공적을 기리고 守墓의 煙戶를 銘記해 두기 위해 세웠다.
나. 明代 이후 능과 능비에 대한 언급이 가끔 있었지만 대개 金代의 제묘와 능비로 여겼다. 그러한 관계로 이곳이 金의 황성이라고 인정하기까지 이르렀다.
다. 한국 문헌에는 1536년(조선 중종 31) 警邊使 沈光彦이 처음 언급하였다.
“完顔故國荒城在 皇帝遺墳巨碣存”(완안부 옛 나라의 황성이 있고 황제의 분묘와 큰 비석이 서있네.)
라. 이와 같이 1444년의 『龍飛御天歌』에서부터 1872년의 『江界志』에 이르기까지 능비의 진실한 존재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마. 『광개토왕능비』가 처음 발견된 때는 1880년경으로 청조 말 회인현에서 황무지 개간을 하던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가 관가에 보고하여 초대 회인현 지사 章樾(1877~1882)이 금석문 연구가 觀月山을 현지에 보내 조사케 하였으며, 그가 부분 탁본을 떠서 북경의 금석문 애호가들에게 소개하므로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바. 이런 과정을 거쳐 淸 光緖 초년인 1875년을 전후해서 중국 금석연구자들에 의해 이 능비가 『광개토왕비문』임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금석학에 조예가 깊었던 顔燮光은 그의 저서 『夢碧簃石言』에서 광서원년(1875) 集安을 개간할 당시 발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 비문의 내용
비문 내용은 대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분은 고구려 건국의 신화, 전설과 鄒牟王, 儒留王, 大朱留王 등 3대의 왕위계승에 대한 사실과 광개토왕의 행장을 간단히 기술하였다. 제2부분은 광개토왕이 비려와 백제, 신라를 정벌하고 왜구를 패퇴시키며 동부여 등을 정벌한 사실 및 탈취한 성지, 촌락수와 인마의 수 등을 기술하였다. 제3부분은 광개토왕의 ‘存時敎言’에 근거해서 광개토왕의 守墓煙戶의 來源 및 人家數 등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며 동시에 광개토왕이 제정했던 제도인 조상묘에 세우는 비와 연호의 제정, 그리고 그들은 서로 전매할 수 없음을 정한 제도도 아울러 기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史書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기록한 중대한 역사적 사실로 비록 歌功頌德의 과대성은 있을지라도 후세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실을 모아 편찬한 사서에 비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크다 하겠다.
3) 「신묘년조」의 설정과정과 특징
(1) 「신묘년조」의 설정과정
「신묘년조」는 ‘신묘년래’라고 「을미년조」뒤 부분을 해독하였으므로 그 이름이 정착되었다. ‘辛’자를 古字 ‘亲’자로 해독하고, 아래 글자를 ‘卯’자로 읽어 ‘辛卯年來’라는 구절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논란 끝에 「辛卯年條」가 설정되었다.
이 비문의 「신묘년조」가 설정된 것은 1984년이다. 당시 「신묘년조」라고 이름 붙이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신묘년조」는 독립적인 편년기사가 아니고, 다음「병신년조」에서 백제를 토벌한 이유를 설명하는 종속적인 구절이므로 응당 「병신년조」에 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학자들의 설명은 다만 습관적으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신묘년조」라고 이름붙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신묘년조」를 「辛卯年句」라고 이름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큰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독립구절이 아니라면 이 어휘가 더 가까운 해석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묘년조」는 여러 나라의 유명학자들에 의해 국제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3. 「신묘년조」의 선행연구 사례
필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중요성에서「신묘년조」중 가장 중점적으로 관찰할 부분은 ‘신묘년래’이다. 그러나 이 ‘신묘년래’로 해독에 의심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 모든 학자들이 ‘신묘년래’로 해독했으나, 중국학자 楊守敬만이 ‘來卯年來’로 다르게 해독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을 우선 정설로 보는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관찰한다. 이 부분의 해석과 아울러 ‘渡海破’ 이하 구절의 주어가 왜라고 보느냐, 아니면 고구려로 설정하느냐에 관점을 두었다. 나아가 斷句하는 방법과 누락 글자의 보충에 초점을 맞춰 각 연구의 특색을 살펴본다.
1) 한국학자(북한 포함)의 연구
먼저, 鄭寅普의 연구이다. 그는 ‘倭以辛卯年來’의 ‘來’자를 동사로 해석하여 ‘침략해 왔다’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신묘년조」가 독립구절이 아니고 다음「병신년조」에 백제를 정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종속구절로 보아 ‘편년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다. 즉, ‘來’를 동사로 간주하여 ‘신묘년래’를 부사구가 아닌 완결문구로 볼 경우 ‘편년체’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정인보는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를 고구려 또는 광개토왕으로 설정하였다. 누락 글자를 ‘超倭侵’ 또는 ‘聯倭侵’으로 보충하여 고구려가 백제를 정벌한 이유를 백제가 왜와 연결되어 신라를 공략하려 하였으므로 이를 구실로 고구려에 우호적인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파한 것으로 해독하였다.
북한학자 박시형은 연구에서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를 고구려로 해독하고 결구는 ‘招倭新’ 또는 ‘聯侵新’으로 보충하여 고구려가 백제를 공략하였으며, 백제는 왜를 끌어들여 신라를 쳤다고 기록하여 대부분 한국학자들과 논지를 같이 하고 있다. 즉, 박시형의 연구는 물론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는 고구려이며, 그 목적어는 왜로 본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신묘년에 왜를 동원하였을 것이라는 관점에 착안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국문학자 권인한은 문법적인 해석에 치중하여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를 왜로 해석하는 한국학자로는 드믄 이설을 내놓았다. 결자 중 ‘東’자와 ‘新’자로 2자를 보충했다. 북한학자 김석형과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도학은 다른 한국학자와 같이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를 고구려로 보았다. 전자는 결자를 ‘新羅加’로 보충하였으며 후자는 ‘判侵新’으로 보충했다. 그 외 이형구는 결자를 ‘倭寇新’으로 보충하는 등 많은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특별히 색다른 연구 성과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2) 중국학자의 연구
중국학자 왕건군은 ‘신묘년래’의 ‘來’를 부사구로 보아 ‘신묘년 이래’로 해독하였다.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를 왜로 간주하여 왜가 백제와 신라를 치고 신라를 신민으로 삼은 것으로 해독하였다. 누락 글자 3자 중 ‘新’자만을 보충하였다. 경철화는 ‘辛卯’를 ‘亲卯’로 해독하여 두 글자가 함께 쓰이는 점을 강조하여 간지 ‘신묘’로 해독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도해파’의 ‘海’를 ‘每’로 해독하고, 결자는 ‘羅’ 앞 결자만을 ‘新’자로 해독했다. 그는 水谷悌二郞의 原石拓整本을 가장 좋은 탁본으로 간주하고 「신묘년조」의 해석도 수곡제이랑의 해석에 근사한 방향으로 왜가 주어로 보았다. 楊守敬은 유독 ‘신묘’를 ‘來卯’로 해독하였다. 결자 3자를 보충하지 않고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를 다른 중국학자와 마찬 가지로 왜로 해석했다.
3) 일본학자의 연구
西嶋定生은 ‘신묘년래’의 해독에서 ‘以’를 출발을 나타내는 뜻으로, ‘來’를 경과하는 시간으로 해석했다. 결자를 '以及新’으로 보충하여 “왜가 신묘년부터 이래 내침해서 백제와 이어 신라를 파했다”로 해석했다. 또 대부분의 일본학자들과 같이 단구에서 ‘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이위신민’으로 ‘來渡海’를 묶어 끊었다. 그러나 이렇게 단구 할 때 ‘來’와 ‘渡‘라는 두 동사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또 고구려가 주어가 되어야 하는 고구려 능비로서의 정체성이 실종된다. 이는 역시 일본학자들의 보편적 견해로서 왜를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로 삼고자한 해독이다.
前澤和之는 다른 대부분의 일본학자들과 같이 「신묘년조」의 주체를 일본으로 결론하고 또한 당시 일본의 야마토가 통일정권을 형성한 막강한 세력으로 인정하여 「임나일본부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첫째, 비문은 4세기 중반에 일본이 한반도에 진입했다는 확실한 사료임에 틀림없다. 둘째, 신묘년 부분은 왜를 주어로 보아 “倭以辛卯年來渡海, 破百殘□□□羅, 以爲臣民”으로 읽어야 하며 왜가 백제와 신라를 복종시켰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羅은 ‘任那加羅’이다. 셋째, 비문에 나타난 ‘倭’자는 ‘日本’, ‘大和朝廷’, ‘日本軍’ 등 일본의 통일군사역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이미 대화조정은 일본 통일을 완성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4. 『광개토왕비문』 보충과 해석
이 연구에서 능비가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먼저 거론한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 명제이다. 첫째, 『광개토왕비문』은 ‘편년체’의 서법이므로 이 서법이 지켜졌다.(제1명제) 둘째, 비문의 주체는 고구려이므로 문장의 주어는 고구려가 마땅하다.(제2명제) 『광개토왕비문』은 고구려 장수왕이 선왕이며 부왕인 광개토왕의 생전 치적을 기록한 능비이므로 절대적으로 고구려의 국가위상이 반영된 비석이다. 역사기술의 두 가지 방법 중 ‘편년체’로 기록하였으므로 그 서법을 벗어난 기록은 생각하기 어렵다. 관습적으로도 역사기술의 서법에 위배되는 비문의 작성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군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전제군주국가에서 이 서법을 무시하면서 비문을 찬술할 수는 없다. 마찬 가지로 고구려를 선양하는 고구려 능비에 다른 나라의 훌륭한 치적이 나열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비문의 특징이다.
1) ‘신묘년래’ 연도 설정의 문제점
(1) 당위성의 관점에서 ‘신묘년래’ 해독의 모순
가. 비문의 「신묘년조」 주체를 감안한 당위성의 모순
『광개토왕비문』은 고구려 장수왕이 선왕 광개토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즉위 후 2년 되는 해에 세운 능비이다. 당연히 비문의 주체는 고구려 광개토왕이다. 그 비문의 내용에 적국인 왜의 전승기록이 기재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따라서 「신묘년조」의 설정으로 왜가 주체로서 그들의 전승이 기록된 것으로 해독된다면 당위성의 관점에서 「신묘년조」의 설정은 모순이다.
나. 역사기록 서법에서 ‘편년체’의 모순
① 먼저 ‘신묘년래’를 독립된 신묘년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의 관점이다. 그러나 실제 『광개토왕비문』 찬술체계를 검토할 경우 독립된 구절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문맥의 형식을 검토할 때 간지의 ‘年條’를 나타낼 경우는 표기방법이 ‘재위 몇 년’+‘간지’(예: ‘八年戊戌’)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신묘년조」는 ‘신묘년래’로 간지만으로 표기한 것이다. 아래의 설명에서는 만약 「신묘년조」를 독립구절로 판단하여 논증할 경우는 이러한 여러 폭넓은 상황을 감안한 보수적 관점임을 먼저 말해 둔다.
이를 독립구절로 본다면 ‘신묘~을미~신묘~병신’으로 ‘편년체’에 어긋나는 잘못이다. 이 경우 당연히 논리상 연도순의 오류로 판단된다. 또 보편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편년체’에 어긋났으므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기사이다. 또 비문을 작성하도록 명령한 장수왕의 권위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비문 오작사건이므로 ‘편년체’에 어긋난 경우「신묘년조」는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편년체’라는 서법의 원칙인 연도의 순서가 틀린 ‘신묘~을미~신묘~병신’의 을미 다음 「신묘년조」에 일단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② 그러나 ‘신묘년래’가 ‘편년체’와 관계없는 다음 「병신년조」의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로 보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관점에서도 ‘신묘년 이래’와 ‘신묘년에 내침했다’의 두 해석 중 후자는 분명 독립구절로서 ‘편년체’ 위배는 물론 그러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비문을 세웠다는 사실에 상당히 의심이 간다. 즉, 「신묘년조」설정에 대한 의심이다.
(2) 사서 기록으로 본 「신묘년조」 설정의 문제점
『삼국사기』를 살펴볼 때 광개토왕 6년조 이전 광개토왕 시대 왜의 내침 기사는 「신라본기」제3‘의 내물왕 38년조(393) 한 곳 뿐이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신묘년래’는 ‘신묘년 이래’, 또는 “신묘년에 내침했다”의 해석은 모두 “신묘년에 왜가 내침한 사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실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에 왜가 신묘년에 내침한 사실은 사서의 기록에서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신묘년래'로 해독은 잘못이며, 이에 따라 「신묘년조」의 설정은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
또한 왜가 주어가 되어 “백제와 신라를 정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해석에 대해 당시 사서의 기록과 대비하여 그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분석한다. 그때 백제가 일본과 통호하여 선린의 관계를 유지한 것은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이다. 실제 아신왕 6년(397) 5월 왜와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 腆支를 볼모로 보낼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우호적 입장에 있는 백제를 왜가 정벌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독된 ‘신묘년래’는 일단 잘못 해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학자들을 중심으로 신묘년에 “왜가 가라와 신라를 치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해석은 아예 사료에 의해 근거 없음이 밝혀진다. 사서의 기록에는 신라 金城에 침입한 왜를 獨山까지 추격하여 신라가 크게 이겼다는 기사가 보인다. 왜가 신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침입해온 왜를 신라가 물리쳤다는 사서의 기록은 왜가 백제를 파했다는 내용이 위주인 「신묘년조」설정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독산은 현재 포항지방에 비정되는 것을 참작할 때 당시 왜의 침입은 신라의 동남 해안을 중심으로 출몰한 것이 예상되므로 고구려의 세력권 밖으로 추리된다.
(3) ‘신묘년래’ 구절 문장 해석상의 모순
가. ‘신묘년래’를 부사구로 해석한 경우의 모순
이 경우 우선, ‘신묘년래’의 해석은 ‘신묘년 이래’로 ‘來’자가 부사적 단어로 활용될 경우 “왜가 신묘년 이래 쳐들어와서 백제를 깨뜨리고, 신라를 □□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우선 왜가 신묘년 이래 침략해 들어와 백제를 패배시킨 기록이 사서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신묘년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이해 본다. ‘왜가 신묘년 이래’로 해석하고 제2명제를 고려할 때 문장의 주어가 왜와 고구려 둘이 되는 非文이다. 다시 말하면 “왜가 신묘년 이래, 고구려는 백제를 파하고”라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어법이다. 따라서 ‘신묘년래’를 그냥 두고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를 고구려로 하는 것은 어법상 잘못이다. 또 일본학자들의 단구하는 방법에 따라 ‘倭以辛卯年來渡海 破百殘~’으로 문장을 나눌 경우는 주어 고구려가 실종되어 '제2명제’에 어긋난다. 이는 ‘신묘년래’가 오독이라는 증거이다.
(4) ‘신묘년’이라는 연도 설정의 근본적 모순
간지 ‘신묘’는 연도를 포함하므로 ‘신묘년래’의 해독은 완전한 오독으로 판단되며, ‘신묘’라는 연도 대신 어떤 사건의 기록이 옳다. 이런 상황에서만이 연도가 없어지고 을미년의 일부가 되어 ‘편년체’가 바로 선다. ‘편년체’가 바로 세워져서 ‘을미년’의 후반으로 편입될 때 당연히 「을미년조」 전체의 주어인 광개토왕(王以)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해석은 “왜가 □□(무엇으로 인해) 매년 침략해 왔기 때문에”가 맞다. 시간을 의미하는 ‘年來’ 앞의 시간 표시의 ‘연도를 표시하는 간지(신묘년)’는 이 부분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신묘’라는 연도 설정이 잘못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신묘라는 연도가 들어가는 「신묘년조」가 있을 수 없다.
(5) ‘신묘’라는 탁본 자획의 관점
‘신묘’는 어떤 글자의 훼손된 자획이며, ‘乘+(舟+□)’자일 확률이 높다.
가. ‘倭以辛卯年來’의 ‘辛’자라고 해독한 글자를 상하로 파자할 때 아래 획에 ‘木’자가 있는 모양은 분명히 ‘辛’자와 다르다. 위 부분은 ‘立’자와 형상이 전혀 다르며 오히려 ‘千’자를 닮았다. 학자들이 ‘신묘’로 해독하여 ‘신묘년래’를 설정한 이유 중 하나는 ‘辛’자로 해독 이유와 과정이다. ‘辛’자로 해독한 이면에는 魏晋 시대의 墓志 표기의 사례에서 연유했다는 근거를 앞 ‘주23’에서 설명했다. 즉, 위진 시대에 ‘亲’자가 ‘辛’자로 읽을 수 있다는 설명이나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위진 시대 '亲’자라고 말하나 실제 아래 부분 파자의 고문자 예에서 ‘木’자를 발견할 수 없고 모두가 ’十‘자와 같다. 또 위 파자에서 ‘立’자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모두 ’千‘자와 유사하다. 즉, 아래로 긋는 금이 ’立‘자의 둘이 아닌 ’千‘자의 한 금이다.(참고자료1〮·9)
나. 「신묘년조」의 ‘卯’자가 ‘토끼 卯’자의 특징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훼손된 어떤 글자의 위 부분 일부임이 확실하다.(참고자료1·8) 탁본의 글자는 ‘卯’자와 비슷하지만 ‘토끼 卯’자와는 형상의 이미지가 분명히 다르다는 근거를 많은 ‘토끼 卯’자를 세밀히 관찰할 때 알 수 있다.(참고자료9)
'卯'자의 고문자인 갑골문, 금문, 설문과 서체의 예서, 행서를 관찰할 때 우변의 병부절부(⼙)는 물론 좌변까지도 중간 아래로 쳐져있다. ‘卯’자가 ‘⼙‘부의 글자이므로 위로부터 거의 2/3이상 아래로 ‘⼙’가 쳐져야 옳은 글자체이다. 즉, 이 글자의 형성과정이 희생물을 반으로 갈라놓은 모양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좌우의 ‘⼙’의 중심이 위가 아닌 중간에 가깝다.(참고자료9의 자형) 또 글자를 세로로 3등분할 때 중앙 공간이 좌우변의 세로 넓이보다 일반적으로 넓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특히 참고자료9의 자형 중 갑문, 금문 참조) 그러나 탁본의 ‘卯’자로 해독한 글자는 위로 치우쳐 있어 아래 공간이 넓을 뿐 아니라, 중간 세로 부분이 이와 달리 매우 좁다.(참고자료1·8) 따라서 이 글자는 어떤 글자의 아래 부분이 훼손된 글자이지 결코 ‘卯’자가 아니다.
다. 더욱 왼쪽 부분에 훼손의 흔적으로 ‘알 卵’자 좌변의 가운데 점과 그 아래의 점이 뚜렷하다. 즉, 훼손된 글자의 윤곽 좌변이 ‘舟’자 일부로 간주된다.(참고자료1·8) 따라서 위 글자를 뒤의 설명과 같이 ‘乘’자로 볼 때(참고자료1·8·9) ‘무엇을 탄다’는 뜻을 가진 글자라면 “어떤 물건을 타고 왔다”는 사건이 성립되므로 좌변이 ‘舟’자로 배를 의미하는 글자로 해독이 가능하다.
라. 이런 이유로 아래 글자를 ‘卯’자와 매우 비슷하다고 ‘卯’자로 설정하고, 위 글자를 억지로 ‘辛’자로 比定하여 ‘辛卯’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독이다. 다시 말하면 ‘辛卯’는 ‘卯’자의 뜻에 합치하게 조작된 단어이다. 즉, 을미년 광개토왕 395년으로부터 원년 391년까지 乙未, 甲午, 癸巳, 壬辰, 辛卯로 소급하며 12支 ‘卯’자와 탁본의 ‘乘’자를 가장 닮았다고 추정되는 10干 중 ‘辛’자를 골라내어 ‘辛’자를 억지로 ‘乘’자에 대신하여 干支 ‘辛卯’로 짝을 맞추어 추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 이 경우 오히려 거의 ‘乘’자에 가까운 앞 글자를 ‘辛’자로 말하였으나, 이 글자가 ‘乘’자와 비슷하다면 과연 ‘辛’자가 확실한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확인 연후 글자의 옳고 그른가 여부를 따져보는 검증과정이 필요했다.
2) ‘신묘년래’의 새로운 해독
앞의 논증에서 필자는 ‘도해파’ 구절의 주어를 감안한 관점과 ‘편년체’ 서법이라는 당의성의 관점, ‘신묘년래’ 해석의 문제, '신묘'라는 간지가 ’을미년’ 말미에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탁본 자획의 문제를 논증하여 「신묘년조」가 잘못 설정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모순된 설정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신묘년조」에 나타난 해독 오류의 근거를 파악하여 바른 해독을 추구하는 논증이다.
바른 해독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탁본 자획을 면밀히 관찰하여 올바른 해독을 시도하였다. 다음, 문장 내용을 분석한 ‘신묘’의 해석이 합리적 사고의 방향에서 옳은 해독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셋째, 사서의 기록을 참조한 「신묘년조」 설정의 문제점을 들어 잘못 설정된 「신묘년조」를 다른 내용으로 바로 세우는 해독 방향이다. 끝으로, 확인된 새로운 ‘단어’를 「을미년조」에 대입하여 전체적으로 「을미년조」의 주어로서 광개토왕이 전체 문장을 주관하는 것이 확실한가를 판단하여 ‘제2명제’를 확인했다. 또 「신묘년조」가 「을미년조」의 일부분이라는 ‘편년체’의 정립으로 ‘제1명제’를 확인했다. 그런 보편적 가치관을 우선할 때 『광개토왕비문』의 정체성이 올바로 논증되며, 「신묘년조」진실이 밝혀진다는 필자의 신념이다.
탁본은 제작방법과 시기에 따라 대개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 原石拓本, 墨水廓塡本과 石灰拓本 등이다. 원석탁본은 글자 그대로 비면에 아무런 가공 없이 채탁한 탁본이다. 이 논문의 ‘참고자료1’의 동국대학교 출판 탁본집의 탁본과 ‘참고자료2’의 원석탁본이 여기에 속한다. 묵수곽전본은 일명 쌍구가묵본이라고도 말한다. 비면에 종이를 대고 탁본(원석탁본)을 뜨고 그 탁본을 보아가면서 釋文(채탁된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를 파악하는 과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위에 별지를 대고 글자를 베낀 후 글자의 테두리 바깥쪽을 먹물로 채워서 제작한 탁본이다. ‘참고자료3’의 ‘酒匂景信本’이 이에 속한다. 끝으로 석회탁본은 비면에 석회를 발라 자획을 확실하게 표현한 다음 탁출한 탁본이다. ‘참고자료6’의 ‘샤반느본’이 이에 속한다.
탁본의 선정은 원석탁본을 근거로 삼아 동국대학교 출판 『광개토왕비원석초기탁본집성』의 ‘原石 初期拓本’이 가장 선명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수곡제이랑 소장 「원석탁정본」도 다른 탁본에 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선호하며 상당히 정밀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원석탁본으로 함께 활용하였다. 묵수곽전본이나 석회탁본보다 원석탁본이 더 원형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서 글자의 해독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원석탁본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이 두 종류의 원석탁본에서 글자의 훼손된 일부 윤곽을 찾을 수 있다.
(1) ‘신묘년래’의 바른 탐구
가. 자획을 감안한 ‘辛卯’ 오독의 바로 잡음
① 자획의 잘못 해독을 바로 잡는 일은 이 논증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글자 오독 과정과 중복되더라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글자를 잘못 해독하여 문제가 생긴 사례를 찾아 규명한다. ‘신묘년래’로 해독한 ‘辛’자라고 말한 글자는 탁본의 자획이 분명 ‘매울 辛’자와 다르며, ‘辛’자의 古字體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辛’자로 잘못 해독한 이유와 과정은 고문자의 ‘亲’자로 해독하고 이 글자를 ‘辛’자로 본 것에서 연유하였음을 이미 설명했다. 그러나 탁본 ‘辛’자라고 말하는 글자는 오히려 ‘탈 乘’자와 비슷하다. 즉, 해독이 잘못된 것이다.(참고자료1·8·9·11)
또한 ‘卯’자로 본 탁본 글자의 아래 반절이 파손된 흔적이 확실하다. ‘알 卵’자와 비슷한 이 글자의 좌변 가운데 획과 그 아래 획으로 미루어보아 오히려 ‘舟’변의 글자로 인정된다.(참고자료1·3·8) 배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는 심증은 더욱 “왜가 바다를 건너왔다”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 그런 연유로 훼손된 글자로 보는 ‘卯’자는 오히려 ‘거룻배 艍’자(참고자료8)의 일부 아래 반쪽이 떨어져나간 글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추리결과는 ‘卯'자로 보는 글자를 좌우로 파자할 때, 왼쪽 글자의 남은 것은 ‘艍’자의 좌변인 ‘舟’자의 일부, 오른쪽은 ‘艍’자의 우변인 ‘居’ 자의 잔흔과 흡사하다는 결론이다. 즉, ‘참고자료8’의 탁본 글자와 ‘乘艍’를 비교해 보면 그 윤곽이 거의 비슷하나 ‘辛卯’와는 확연히 다르다.
② 따라서 탁본의 ‘辛卯’의 ‘卯’자는 ‘배 舟’변의 글자(참고자료1·3·8)이므로 ‘卯’로 해독은 잘못이다. 글자의 윤곽으로 보아 ‘卯’자와 다른 느낌을 알 수 있다. '卯'자의 고문자인 갑골문, 금문, 설문과 서체의 예서, 행서를 관찰할 때 우변의 병부절부(⼙)는 물론 좌변(⼙의 좌우를 뒤집은 글자)까지도 중간까지 쳐져있다. 또 글자를 세로로 3등분할 때 중앙 공간이 좌우변의 세로 넓이보다 일반적으로 넓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탁본의 ‘卯’자로 해독한 글자는 위로 치우쳐 있어 아래 공간이 넓을 뿐 아니라 중간 세로 부분이 이와 달리 매우 좁다. 따라서 이 글자는 어떤 글자의 아래 부분이 훼손된 글자이다.
③ ‘卯’자의 우변 파자로 ‘⼫’자의 우하각의 훼손 전 글자는 ‘居’자가 가장 근접하며 ‘배 舟’자 변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배를 연상시킬 수 있는 글자는 ‘거룻배 艍’자(참고자료1·3·8)이며 훼손되어 일부 흔적이 남아있는 탁본의 자획과 가장 흡사하다. 실제 ‘艍’자는 “전체 글자 윤곽과 바다를 건너는 小形兵船의 의미”가 모두 부합된다.
라. 따라서 ‘倭以辛卯年來’의 ‘辛卯’는 ‘乘艍’의 잘못된 해독이며, ‘倭以乘艍年來’로 바로 잡아져야 할 것이다.
④ 논리적 검증절차에 의한 훼손의 복원과정을 다시 설명한다. 훼손의 바른 복원작업은 이 연구에서 핵심이며 또 가장 중요한 난제이기 때문이다. ‘辛卯’가 '탈 乘'자와 ‘거룻배 艍’자로 바로 잡아지는 논리적 과정이다.
먼저, ‘辛卯年來’의 ‘신묘’라는 연도 표기의 간지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 해석에서 맞지 않는다는 설명을 앞에서 폈다. 둘째, 신묘의 ‘辛’자라고 말하는 글자는 오히려 ‘탈 乘’자와 모양이 매우 닮았다. 아무리 ‘辛’자의 고자 ‘亲’자에 비정하더라도 파자할 경우 상부형태가 ‘立’보다는 ‘千’으로 내려 긋는 획이 둘이 아닌 하나이다. 또 하부 형태가 ‘十’자보다는 ‘木’자의 모양으로 위진 시대 ‘亲’으로 墓志에 썼다는 ‘亲’자 외에 어떤 ‘辛’자의 고문에서도 ‘八’자를 발견할 수 없다.(참고자료8·11) 셋째, ‘卯’자를 좌우로 파자하면 좌변이 ‘배 舟’자의 훼손된 글자와 닮았다.(참고자료1·3·8) ‘卯’자의 우변은 ‘살 居’자의 형태를 닮았다. 넷째, ‘乘’자와 어울려 만들어지는 글자는 ‘타고 가는 물건’이므로 바다를 연상하면 배를 뜻한다. 다섯째, ‘배 舟’자의 우변에 ‘살 居’자를 조합한 글자는 ‘거룻배 艍’자이다. ‘艍’는 ‘小形兵船’을 의미한다는 자전의 설명으로 군사가 전쟁에서 이용하는 전투용 배이다. 이런 절차의 검증을 걸치면 ‘辛卯’와 같이 보이는 글자에서 ‘乘艍’가 도출된다.
나. 합리적 사고에서 오독의 바로 세우기
① 『광개토왕비문』에서 5년 「을미년조」와 6년 「병신년조」 사이에 원년 「신묘년조」라는 ‘연도’의 일이 끼어있는 것은 일단 「신묘년조」의 잘못 해독을 의미한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신묘년조」를 독립된 편년기사가 아니고 다음 「병신년조」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사구로서 종속구절이라고 말하며 이는 『광개토왕비문』 찬술의 기법에서 볼 때 옳은 설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倭以辛卯年來’를 ‘왜가 신묘년 이래’로 해독‧해석할 경우 ‘도해파’ 이하 구절에서 왜와 고구려가 모두 주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 구성으로 어법의 잘못이 나타났다. 즉, ‘제2명제’와 어긋난다. 만약 ‘도해’를 ‘신묘년래’ 아래로 묶어 ‘辛卯年來渡海’로 단구하면 고구려가 주어의 역할에서 실종되므로서 또한 ‘제2명제’와 모순으로 고구려 능비로서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완곡한 해석에서의 견해이다.
다음, ‘왜이신묘년래’를 “왜가 신묘년에 내침했다”로 해독‧해석할 경우 서법 형식상 ‘편년체’에 어긋남으로 ‘제1명제’와 모순이다. 그 결과의 추리는「신묘년조」가 석연찮게 해독되었다는 결론이다. 당초부터 있을 수 없는 연도를 표시하는 ‘간지’가 포함되므로서 「신묘년조」가 해독의 오류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신묘년조」로의 설정은 잘못이며, 그 자리에 어떤 사건을 근거로 대치됨이 옳은 발상이다.
② 필자는 이와 같이 「신묘년조」를 독립된 편년기사가 아니고 「병신년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말하는 견해에 수긍하지 않는다. 문맥의 내용으로 관찰할 때 ‘倭以辛卯年來’라고 말하는 구절은 「병신년조」의 설명이 아닌「을미년조」말미의 문구인 분명 ‘도해파’ 이하 구절의 일이 일어난 까닭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런 경우에만 문맥이 통한다. 이런 근거에서 「신묘년조」의 근간이 되는 ‘倭以辛卯年來’는 연도가 아닌 사건을 설명하는 ‘倭以乘艍年來’의 잘못된 해독이다. 고친 내용으로 설명하면, “왜가 병선을 몰아 매년 내침했기 때문에”로 ‘도해파’ 이하 구절의 일에 빌미를 주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어서 별도의 독립 구절로 「병신년조」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한문 해석의 用例로 설명하면, ‘倭以辛卯年來’라고 말하는 구절의 ‘以’자의 역할에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전치사 ‘以’는 동작·행위의 원인이나 이유를 이끌어 내며 ‘~하므로서’, ‘~로 말미아마’, ‘~ 때문에’, ‘~하는 까닭에’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왜가 병선에 군사를 태우고 매년 침략해왔기 때문에 고구려가 왜의 배후인 백제를 쳤다”가 된다.
다. 사서의 근거에서 「신묘년조」 바로 세우기
왜를 주어로 해석할 때 「신묘년조」는 왜가 백제와 신라를 정벌한 해석이 된다. 그러나 실제 『삼국사기』의 기록은 왜와 백제는 우호적 관계로 왜가 백제를 정벌할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 또 신라를 침략했던 왜가 승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패하고 도주하였다. 그 내용은 『삼국사기』의 기록으로서 광개토왕 1~6년간에 왜가 한반도 연안에 침입한 기사는 신라 내물왕 38년(393) 한 번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서의 기록을 근거로 유추할 때 신묘년에 왜가 백제와 신라를 정벌했다는 뜻으로 「신묘년조」를 해독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다. 아울러 「신묘년조」의 근거가 된 ‘신묘년래’는 잘못 해독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된다. 따라서 잘못 해독된 「신묘년조」는 바로 세워져야하며 ‘辛卯年來’가 ‘乘艍年來’로 바꿔져야한다는 사실을 이미 밝혔다.
라. 「을미년조」의 주어 광개토왕을 감안한 오독의 바로 세우기
이 설명은 실제 맨 앞에서 다루는 것이 논문의 체제에서 옳을 것이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끝에 두었다. 즉, ‘乘艍’의 오독인 ‘辛卯’를 자획과 해석, 그리고 사서의 기록을 토대로 먼저 밝힌 후 그 결과를 근거로 일목요연한 「을미년조」의 주어로서 광개토왕을 확인할 경우, 「신묘년조」가 「을미년조」의 한 부분임이 확인 될 수 있으므로 ‘편년체’의 완성은 물론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가 왜가 아닌 고구려(광개토왕)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광개토왕이 전체 「을미년조」를 주관하는 주어임을 확인하기 위해 「을미년조」 전체를 살펴본다. 많은 학자들이 국제적으로 설정한 「신묘년조」는 다만 광개토왕을 주어로 하는 「을미년조」의 말미 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百殘新羅’로 시작되는 「신묘년조」 구절 위까지의「을미년조」는 다음과 같다.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碑麗不歸□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王以)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豊 五備□ 遊觀土境 田獵而還”에서 이 문장을 단구하면 크게 ‘永樂五年~不可稱數’와 ‘於是旋駕~田獵而還’의 두 구절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첫 번째 단구 구절의 주어인 광개토왕을 뜻하는 ‘王以’가 두 번째 단구인 ‘於是旋駕’ 앞에는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신묘년조」라고 설정한 문장의 단구이다. 뒤에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로 연결되어 완성되지만, 「신묘년조」 자체는 2등분할 수 있다. 즉,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乘艍年來”과 “渡海破百殘 東援新羅 以爲臣民”으로 단구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王以)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乘艍年來”과 “(王以)渡海破百殘 東援新羅 以爲臣民”의 두 단구에서 ‘王以’라는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관점이다.
물론 ‘倭以辛卯年來‘ 부사구(신묘년 이래)의 주어는 왜이나 이 부사구가 동사를 가진 ’倭以乘艍年來‘의 부사절(신묘년에 병선을 타고 왔기 때문에)로 바르게 해독될 때 신묘년이라는 간지가 없어지고 「을미년조」에 포함된다. 그리고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로 시작되는 문장과 광개토왕을 같은 주어로 계속 연결시킨다. 즉, “왕은~, 왕은~,…”라는 문장으로 계속되어 ’(王以)渡海破百殘…‘이 되므로서 전체 을미년의 주어인 광개토왕을 말하는 ’王以‘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을미년조」 전체를 지배하는 주어가 광개토왕이므로 당연히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어가 고구려라는 의미로 ‘辛卯年來’로의 설정은 오독이며 바른 해독은 ‘乘艍年來’임이 또한 밝혀진다.
이 사실은 실제 연도 표기의 간지 ‘辛卯’가 아닌 사건 표기의 ‘乘艍’로 바로 해독했을 경우 ‘倭以乘艍年來’는 「을미년조」의 한 부분이 연도가 아닌 사건이 되어, 뒤 「병신년조」로의 순조로운 전환으로 ‘편년체’가 확실하게 완성된다. 또한 그 결과는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의 말미 구절로서 자연스럽게 「신묘년조」의 주어로서 고구려 광개토왕이 확인되어 ‘도해파’ 이하 구절의 주관자는 광개토왕으로 자리매김하는 효과이다. 즉, ‘王以’로 표기된 고구려 광개토왕이 「을미년조」 전체의 주어가 되기 때문이다.
3) 기타 글자의 수정과 탈자의 보충
□□□羅의 탈락 3자는 ‘東援新’으로 여겨지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탁본의 주관자인 초씨 부자의 아들 初均德(츄쥰데)이 유물로 남긴 탁본 전에 미리 글자 모두를 기록해 놓은 초본에 ‘東’자를 적어 놓은 것이(참고자료10) ‘東’자로 해독할 수 있는 단서이며 이는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상당히 합리적 결정으로 생각된다. ‘東援新’으로 탈자를 보충하는 이유는 신라가 광개토왕 2년(392) 고구려에 왕자 실성을 볼모로 보내었음으로 정벌이 필요 없는 복속관계이며, 393년 대대적인 왜의 침입을 시작으로 매년 간헐적으로 내침하여 괴롭히는 왜로부터 구원이 필요했다. ‘羅’ 앞의 ‘新’자는 우변 파자의 남은 흔적(斤)과 논리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 보완된 원문과 해석
(1) 「을미년조」 전반 부분 해독: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碑麗不歸□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王以)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豊 五備□ 遊觀土境 田獵而還” (이하 「을미년조」 후반부로 「신묘년조」 )
가. 「을미년조」 전반 부분 해석: 영락 5년 을미년에 고구려 광개토왕은 비려가 ‘不歸□人’하기 때문에 몸소 군사를 이끌고 토벌하러 갔다. 부산을 지나 산을 등지고 있는 염수 가에 이르렀다. 비려의 ‘三部洛’ ‘六七百營을 깨뜨리고 소와 말, 양 상당수를 노획하니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광개토왕은) 수레를 돌려 계속 양평도를 지나 동쪽으로 ‘□城’ ‘力城’ ‘北豊’ ‘五備□’의 여러 성을 거치면서 나라 땅 여러 곳을 유람하고 사냥을 즐긴 뒤 돌아왔다.
나. 「을미년조」 전반의 해독에서 광개토왕이 모든 구절의 주어이나, 그 주어가 일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즉, 최소한 於是旋駕 앞)
(2) 오독을 바로 잡고 탈자를 보충한 「신묘년조」 원문: “(王以)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乘艍年來 (王以)渡海破百殘 東援新羅 以爲臣民…”(이하 「병신년조」)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가. 「신묘년조」로 이름 했던 「을미년조」 후반인 ‘百殘新羅~以爲臣民’ 구절의 주어인 ‘王以’(광개토왕)가 여러 곳(최소한 百殘新羅와 渡海破百殘 앞)에 생략된 것에 대해 앞에서 설명했다. 생략된 것으로 여겨지는 주어를 (王以)로 보충하여 아래에서 해석한다.
나. 해석: “(광개토왕에게는) 백제와 신라가 예로부터 조공을 바쳐온 속민이었다. 속민이 된 이래 계속 조공을 받쳐 오다가 (백제의 요청으로) 왜가 병선을 타고 많은 군사로 매년 내침했기 때문에,’ (조공이 중단되었다.) 이에 (광개토왕은) 백제를 쳐서 파하고, 동쪽으로 나아가 (왜의 내침을 받은) 신라를 구원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또 6년 병신에는 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쳐들어가 백제를 정벌하였다.”
다. 특징: 간지 ‘辛卯’라는 연도가 잘못 해독임을 확인하여 ‘乘艍’라는 사건으로 복원하므로 지금까지 나타난 해독의 오류 등 여러 잘못을 제거하였다. 나아가 『광개토왕비문』은 서법상 ‘편년체’의 기법으로(제1명제) 작성된 사실을 확실히 하여 ‘편년체’를 정립하였다. 또 ‘倭以乘艍年來’로 고침으로 어법을 정리하여 고구려라는 주어(제2명제)를 확인하여 선명하게 정립했다. 또한 ‘倭以辛卯年來’의 경우 학자들이 주장하는 독립구절이 아닌 「병신년조」를 설명하는 부속절로 볼 경우 어법 상 모순으로 고구려가 주어로서 가능하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사례로 설명하여「신묘년조」의 주어가 고구려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탁본자의 유물에 기록된 ‘東’자를 근거로 □□□를 ‘東援新’으로 보충하였다. 또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라와 우호적 관계유지를 명시하므로서 신라 구원에 대한 사실과 방법의 확연한 논리를 드러냈다.
5) 「신묘년조」의 해설
고구려에게는 백제와 신라가 예로부터 속민으로 조공을 바쳐왔다.(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왜가 백제의 요청에 의해 신라를 공격한 후 조공을 중단하였다.(而倭以乘艍年來) 고구려에 392년 왕자 實聖을 보내면서까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신라를 왜가 공격한 것이다. 왜의 이 공격은 우호관계의 백제가 배후에서 조종하여 침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393년 이후 매년 왜가 兵船으로 신라 동해안에 상륙하고 이내 신라 서울 金城을 공격하였다.(倭以乘艍年來) 고구려는 신라가 왜의 침입으로 어려운 상황을 알고 우호관계에 있는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왜를 정벌하려고 395년 8월 광개토왕이 수군으로 서해 바다를 남진하여 왜를 끌어들인 백제를 먼저 쳐서 왜의 기세를 꺾는 정벌 전쟁에 나섰다. 浿水(현 예성강)에서 왜의 배후로서 백제를 파하였다.(渡海破百殘) 이내 육로로 동진하여 신라에 가서 왜를 정벌하여 쫓아내고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어 신라를 신민으로 삼아 옛 속민관계를 복원하였다.(東援新羅 以爲臣民)
5. 결론
먼저 『광개토왕비문』의 「辛卯年條」는 허구임이 확실하다. 비문의 내용상 당위성의 관점이다. 『광개토왕비문』은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선왕인 광개토왕의 승전을 중심한 위대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했다. 역사적으로 능비를 세우고 '傳'을 기록하는 것이 결국 덕을 기리기 위해 남을 낮추고 자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남의 공이 기재될 수 없다. 당연히 비문의 내용에는 선왕의 공적이 중심이고, 적국의 전승을 기재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적국의 전승을 높여 나타냈다면 이는 당위성의 잘못으로 있을 수 없는 기록일 것이다. 즉, 선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능비를 건립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공훈의 주체는 당연히 능비의 주인공인 ‘광개토왕’임을 부인할 수 없는 당위성의 결론이다.
다음, 사서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해독의 오류이다. 왜가 고구려 광개토왕 즉위 이후 6년(396)까지 삼국을 침략해온 기록은 393년 단 한 번에 불과하며 이때도 왜가 승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라에 크게 패하여 도주하였다. 물론 왜의 한반도 연안 침범은 ‘왜구’로 표현되는 왜의 집단이 매년 간헐적으로 출몰한 것은 사서의 빈번한 기록이나 이와 같이 왜가 크게 승전하였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따라서 왜가 백제와 신라를 정벌하고 승전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는 「신묘년조」의 설정은 잘못이며, 설정의 근거가 되는 ‘신묘년래’ 해독의 오류가 인정된다.
셋째, 비문 해독을 근거할 때 ‘신묘년래’의 설정은 합리성에서 잘못이다. 비문 해독의 연구자들이 훼손된 글자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여 ‘辛卯’로 오독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즉, ‘편년체’의 광개토왕 공적비에 보편성을 벗어난 5년과 6년 사이에 원년 신묘년을 끼워 해독한다는 일은 당초부터 위험스러운 착상이며 잘못된 발상이었다. 왕권이 절대적인 고구려 장수왕대의 전제군주국가에서 선왕 광개토왕의 공적을 기리는 비문에 ‘편년체’ 서법을 위반하는 실수가 과연 가능할까. 아주 조그마한 의혹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
넷째, 글자 형태로 본 해독의 잘못이다. 먼저 ‘卯’자로 본 글자의 형상은 분명 ‘토끼 卯’자와 윤곽이 다르다. 즉, 해독된 ‘卯’자를 파자할 경우 우변의 병부절부(⼙)는 그 자형이 아래로 거의 쳐져있으며, 좌변의 ‘⼙’의 좌우를 바꾸어 놓은 모양도 마찬 가지로 위로 치켜 붙어 있어 ‘卯’자의 원래 형상과 어긋난다. 따라서 탁본의 글자 형상으로 볼 때 어떤 글자의 아래 부분이 훼손된 흔적이 확연하다. 또 자획을 유심이 살펴보면 일부 훼손된 좌변 파자의 윤곽은 ‘배 舟’자이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 ‘신묘’의 위 글자를 ‘탈 乘’자로 본다면 아래 글자는 ‘배 舟’ 변의 어떤 글자로 추리되어 “어떤 배를 탄다”는 사건으로 결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乘’자와 연관지어 ‘乘艍’의 추정은 “兵船을 타고”라는 뜻이므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다음, ‘辛’자를 억지로 古文字 ‘亲’자에 비정하여 분명히 다른 ‘乘’자를 훼손된 모양이 비슷하다고 ‘辛’자로 오독하여 이를 ‘卯’자와 연관 지어 ‘辛卯年來’가 조작된 것이다. 육안으로 보아도 ‘亲’자의 파자인 위부분의 ‘立’자는 확인할 수 없다. 또 고문자를 살펴볼 때 아래 파자가 ‘木’인 ‘辛’자를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거의 해독이 ‘탈 乘’자로 가능한 ‘乘’자에 비정하고, ‘卯’자로 보이는 자획의 바른 글자를 찾는 방향이 옳고 해독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끝으로 위와 같이 ‘辛卯年來’를 ‘乘艍年來’로 바로 잡았을 경우 일어나는 문맥 해석의 합리성에서 ‘辛卯年來’가 타당한 해독이 아니며, ‘乘艍年來’로 바꿔질 때 전체「을미년조」가 바로 선다. 이 과정은 「신묘년조」의 주어로서 ‘광개토왕’이 전체 문장에 미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증거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묘년조」라고 이름 붙인 ‘百殘新羅~以爲臣民’ 구절의 주어가 광개토왕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乘艍年來’로 고침으로서 이전 「신묘년조」의 ‘辛卯年來’라고 잘못 해독되었던 구절의 해석은 “병선을 몰아 내침했다”라는 독립된 문구가 형성되어, ‘신묘년래’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명제와의 사리에 어긋남이 해결될 수 있다, 이는 『광개토왕비문』이 비문작성에서 분명히 갖추어야 하는 역사서술의 기법으로서 ’편년체’의 유지와 또 고구려 능비라는 특수성의 관점에서 ‘고구려’가 비문의 주체임을 말한다.
「신묘년조」를 앞의 「을미년조」와 연결시킬 때 전체 문장 ‘永樂五年~以爲臣民’은 4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그 4단락 모두에서 ‘王以’로 시작되는 광개토왕이 주어가 되는 경우 문장이 합리적임을 본론에서 설명했다. 이 4단락 모두에 광개토왕이 기재되어야하나, 문장의 어법에서 ‘王以’로 시작하여 광개토왕을 주어로 표기하고 최소한 문장의 중간에 있어야할 3부분에 생략이 인정된다. 즉, 광개토왕이 모든「을미년조」의 주어로서 역할이 가능할 때 이 해독은 합당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연도를 표시하는 간지 ‘辛卯’의 오독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辛卯年來’의 해독은 잘못이며, 그 자리에 사건을 표시하는 다른 말이 필요하며 앞의 여러 관찰 결과 ‘乘艍年來’가 합리적임이 밝혀졌다.
「任那日本府說」은 전혀 근거 없다는 결론이다. 이미 비문에 기록된 「신묘년조」의 허구성을 증거 했으므로, 이에 의해 일어난 모든 사건은 원인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 당초부터 일본이라는 국가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본’이라는 명칭을 후대에 만들어 「임나일본부」를 조작한 것이다. 사료를 검토할 때 일본열도는 처음 ‘왜’라고 불렀다가 7세기 후반기에 비로소 일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근거이다. 「임나일본부」가 설치된 뒤 2세기 후 생겨 난 일본이라는 이름을 2세기 전에 이미 사용했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겠는가. 있지도 않은 국명인 일본을 차용하여 ‘임나일본부’를 만들었다면 그 실상의 날조는 확연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광개토왕비문』, 「辛卯年條」의 ‘倭以辛卯年來’는 본래 ‘倭以乘艍年來’이나 이와 같은 잘못 해독으로 생겨났다. ‘왜이신묘년래’가 아예 잘못된 해독이라면 「신묘년조」는 당초부터 근거 없으며, 「을미년조」로 보면 사실이 아니므로 사실 무근의 논지이다. 그렇다면 ‘도해파’ 이하 구절에 근거한 친일식민사관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는 「임나일본부설」 또한 전혀 근거 없다. 이 설이 근거 없다는 확인은 ‘일본’이라는 국명이 활용되기 시작한 유래를 참작할 때 또한 가능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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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nmyonyeonjo(辛卯年條) on Gwanggaetowangbimun(『廣開土王碑文』) is a fiction
-Sinmyonyeonrae(辛卯年來) misreading of Seunggeonyeonrae(乘艍年來)-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cover the real contents of sinmyonyeonjo(the article of the incidents in the year Sinmyo, 辛卯年條) on Gwanggaetowangbimun(the Monumemt of Gwanggaeto King's Tomb, 『廣開土王碑文』), and also to find out the true nature of Imnailbonbuseol(the Hypothsis of Imna Japanese base, 任那日本府說). I have confirmed the fact of the phrase sinmyonyeonrae(since the year Sinmyo or having been invaded in the year Sinmyo, 辛卯年來) for the study. sinmyonyeonrae is not only the keyword of sinmyonyeonjo, but also violation in pyeonnyeonche(the chronical order, 編年體), and Imnailbonbuseol came out from this word.
First of all, there's no any evidence of history records that Japanese beated Baekje and Sinra in the year Sinmyo, therefore the historical contents of Sinmyonyeonjo is not true. If there is no Sinmyyonyeonjo neither can sinmyonyeonrae be existed. Next, by considering that sinmyonyeonrae is the violation of pyeonnyeonche, sinmyonyeonrae has been examined whether it is right or not. Two propositions have been adopted for the examination. The first proposition is that Gwanggaetowangbimun is pyeonnyeonche. The 2nd is that the subject of Gwanggaetowangbimun is Goguryeo. They deal with the real contents of Gwanggaetowangbimun and are the adequat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analysis.
The contradiction has been detected by comparing the concept of sinmyonyeonrae in two propositions, and the description of sinmyonyeonrae proved to be a misreading. The meaning of sinmyonyeonrae is since the year Sinmyo(辛卯年). Thus, it is a adverb phrase devoid of necessary connecting word when connected to next sentence. Therefore, it contradicts the first proposition. And sinmyonyeonrae is the independent sentence representing invasion in the year Sinmyo, which is violation of pyeonnyeonche, and lead to contradiction to 2nd proposition. Therefore sinmyonyeonjo can not be established due to the wrong description of sinmyonyeonrae. If there is no sinmyonyeonjo neither can imnailbonbuseol proposed by the Pro-Japanese scholars be established.
Now then, what is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sinmyonyeonrae? The analogical inference(類推結論) from the missing outline(脫字輪廓) or contents of it's scheme(文字形象) shows that seunggeonyeonrae(乘艍年來) is certain, which implies "they came with small armed vessels(小形兵船) and invaded us all the year". The letter read as sin(辛) in Fig. 1 was apparently misunderstood from the letter seung(乘). The letter myo(卯) is a wrong interpretation from geo(艍) which lost its part, to look similar to myo(卯). Thus myo(卯) is now recognized as a fabricated the letter geo(艍). Due to this fabrication, the whole phrase sinmyonyeonjo was also fabricated. From the similarity of the shape of letter, the better understanding is eulminyeonjo(the article of the incidents in the year Eulmi, 을미년조) rather than sinmyonyeonjo.
The incident of sinmyonyeonjo was occurred by Goguryeo, and the subject of the sentence should be Goguryeo too. The opinion, that the subject of phrase iwisinmin(became subjects, 以爲臣民) could be justified from the aspect of appropriateness, and context of sentence. The first point is that the subject of sinmyonyeonjo included in eulminyeonjo should be Goguryeo not Japan(倭) because of the subject of eulminyeonjo is Goguryeo. The next point is the connecting role of the letter i(以), which has the meaning of 'again' as a adverb. And the 3 missing letters to be filled for vacancy are supposed to be dongweonsin(東援新) from the rational judgement. Specially Cho Gyundeok, who copied from the monument, left the letters in which the first letter was revealed to be dong(東), and it is reasonable to read it as dongweon(東援).
This is the summary of logics described above. The monumental inscription, sinmyonyeonrae of sinmyonyeonjo(meaning: since the year Sinmyo or having been invaded in the year Sinmyo) was originally seunggeonyeonrae(came with small armed vessels and invaded us all the year). But this interpretation happened by misreading. if sinmyonyeonrae was wrong interpretation, sinmyonyeonjo lose its base, or if we take eulminyeonjo, it is not true incident. Therefore this Hypothesis is nothing but a fiction. Then we could say that Imnailbonbuseol proposed by the Pro-Japanese scholars don't have any plausible base.
*Key words: sinmyonyeonjo(the article of the incidents in the year Sinmyo, 辛卯年條) sinmyonyeonrae(since the year Sinmyo or having been invaded in the year Sinmyo, 辛卯年來), seunggeonyeonrae(came with small armed vessels(小形兵船) and invaded us all the year, 乘艍年來), pyeonnyeonche(the chronical order, 編年體), Imnailbonbuseol(the Hypothesis of Imna Japanese base, 任那日本府說), Goguryeo(高句麗).
참고자료8: 原石本과 '辛卯', ‘亲卯’, ’乘艍' 자획 비교
亲卯 辛卯
참고자료9: 古文字 ‘辛’ ‘卯’ ‘乘’자의 유형
字 形
書 體
(자료 출처 :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참고자료11 : 「魏碑」에 나타난 각 글자의 字形
이상길 성균관 부관장 cic5244@naver.com